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5MBC뉴스
김건휘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1심 징역 6개월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0-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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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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