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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해결" 라임서 뒷돈…브로커 1심 실형

"금감원 조사 해결" 라임서 뒷돈…브로커 1심 실형
입력 2020-10-15 17:08 | 수정 2020-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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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감원의 조사를 종결해주겠다면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에 앞서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면서, "자칭 박범계 의원 정무 특보로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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