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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 1년

계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 1년
입력 2020-10-15 17:11 | 수정 2020-10-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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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퍼지던 올해 초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법원이 최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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