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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당선 무효 면해…파기환송심 벌금 90만 원

은수미, 당선 무효 면해…파기환송심 벌금 90만 원
입력 2020-10-16 17:07 | 수정 2020-10-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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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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