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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7:08 | 수정 2020-10-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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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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