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된 것에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주식양도세 등과 관련한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의 차원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당·정·청은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왜 스스로 주셨는가."
홍 부총리는 "정치적 행동이 전혀 아니"라며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지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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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홍남기 '사의'…문 대통령 "즉각 반려"
홍남기 '사의'…문 대통령 "즉각 반려"
입력
2020-1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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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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