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킹크랩 시제품이 구동된 인터넷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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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김경수,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즉각 상고"
김경수,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즉각 상고"
입력
2020-1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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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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