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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7:08 | 수정 2020-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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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으면서도, 동업자 구모씨 등과 짜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면서,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검찰은 병원 운영자 부부와 이사장 구씨 등 3명을 모두 기소했지만,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처벌을 피하면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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