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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 대응' 착수…법무부 "징계 절차 진행"

윤석열, '법적 대응' 착수…법무부 "징계 절차 진행"
입력 2020-11-26 17:04 | 수정 2020-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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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주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격적인 직무 배제 발표 하루 만인 어제 변호인를 선임하고 밤사이 추장관의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멈추면서, 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면서, 검찰 최고위 간부급인 일선 고검장들이 단체 입장을 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인 12월 2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를 열겠다며,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변호인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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