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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심리 종료…이르면 오늘 결정

'윤석열 직무배제' 심리 종료…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20-11-30 17:03 | 수정 2020-1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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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첫 심리를 마쳤습니다.

    빠르면 오늘 바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윤 총장을 계속 직무에서 배제할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시킬지 법원의 결정이 혹시 나왔습니까?

    ◀ 기자 ▶

    검찰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심리를 마친 뒤 5시간째 윤석열 총장측과 법무부가 각각 낸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11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심리는, 1시간여만인 낮 12시쯤 끝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서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먼저, 윤석열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하루라도 검찰총장을 공백상태에 두는 건, 총장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공익적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측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이 대기발령되는 게 정상이고,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윤 총장 개인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결정은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만약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출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어 모레 법무부의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 법원 결정에 따른 업무복귀 여부와는 별개로, 윤 총장은 이틀 뒤 다시 한번 거취에 대한 중대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직무배제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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