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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입력 2020-12-01 17:03 | 수정 2020-1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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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현장상황 알아봅니다.

    임현주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4시 반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오늘부터 본안소송 선고 직후인 30일 동안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일단 그 효력은 30일입니다.

    그 안에 징계위원회 등 사정이 변경될 거란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는데, "검찰총장의 공석은 윤 총장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윤 총장은 즉각 이 조치에 대한 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면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어제 심리를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하루를 훌쩍 넘긴 고심 끝에 오늘 오후 늦게 첫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이후 법무부의 징계위 일정과 결정에 따라, 총장직 수행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투명하고, 이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총장은 현재 이곳 대검찰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잠시 뒤인 5시 10분쯤 출근해 업무 복귀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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