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MBC뉴스
김정인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한진 "위기 극복 최선"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한진 "위기 극복 최선"
입력
2020-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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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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