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아동학대 신고를 3번이나 부실 처리해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신고를 접수한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담당해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첫 번째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 책임을 물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MBC뉴스
손하늘
'학대 신고 무시' 서울 양천서 경찰관 12명 징계
'학대 신고 무시' 서울 양천서 경찰관 12명 징계
입력
2020-1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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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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