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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기피 신청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윤석열 측 기피 신청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입력 2020-12-10 17:02 | 수정 2020-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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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법무부 연결해 진행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6시간 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예상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참석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이번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회의 때는 위원회의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요.

    오후 2시부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심의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그리고 법학 교수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들 중 4명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중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절차를 통해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놓았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징계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기일을 연기하자고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징계위 측은 통상의 전례 이상으로 많은 복사와 열람을 해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윤 총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7명의 증인 신청도 채택될지 불확실 해, 징계 결론이 오늘 안에 날 지는 불투명합니다.

    심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이나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걸로 보여,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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