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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처리…文 "새해 벽두 출범 기대"

공수처법 처리…文 "새해 벽두 출범 기대"
입력 2020-12-10 17:03 | 수정 2020-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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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공수처법이 결국 처리가 됐군요?

    ◀ 기자 ▶

    네,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시작된 지 25분 만인 오후 2시 25분쯤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끝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첫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습니다.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은 1표였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 더 이상의 저지 수단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대신 표결에 참여했고 결과를 선포하는 의장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민주당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 개정으로 신속한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새해 벽두엔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남아있는 쟁점법안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 2개인데요.

    지금은 국정원법의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의원은 2시간 가까이 반대토론을 진행 중인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독소조항"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야당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겠다며 의석 수를 활용한 필리버스터 종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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