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는 경찰법 개정안,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된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할 제도적 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20여년 동안 정권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고, 진작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도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 장치가 처음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포와 동시에 오늘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의 후속 절차도 금명간 새 법에 따라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5MBC뉴스
손병산
文 "권력기관 개혁 완성…무소불위 검찰 견제"
文 "권력기관 개혁 완성…무소불위 검찰 견제"
입력
2020-1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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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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