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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불법 부당한 조치"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불법 부당한 조치"
입력 2020-12-16 17:04 | 수정 2020-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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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법무장관 제청에 따라 청와대가 재가하면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17시간 30여분 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새벽)]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근 전인 오전 8시쯤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대리 (어젯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조만간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해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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