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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모레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

서울·경기·인천, 모레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0-12-21 17:00 | 수정 2020-1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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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친목 등 사적 목적이 있는 집합활동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회식, 운동 모임은 물론 집들이, 돌잔치, 회갑 잔치 같은 개인적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들의 모임이나 공적인 업무, 대학 시험과 결혼식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족, 지인 간 감염의 비중이 높아진데다 수도권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인 점을 고려해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행정명령은 모레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감염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각 지자체는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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