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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심문' 종료…재판부 "오늘 결론"

'윤석열 2차 심문' 종료…재판부 "오늘 결론"
입력 2020-12-24 16:59 | 수정 2020-12-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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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판단하기 위해, 오늘 2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부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재판은, 1시간을 조금 넘겨 4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다시 윤석열 총장측과 법무부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의 실체적인 부당성 등 여러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끼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며 "윤 총장이 복귀하면 여러 수사가 윤 총장 의지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불과 7달 남았기 때문에, 징계 효력을 멈출지 유지할지, 이번 판단이 징계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쟁점이 될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징계 절차의 문제까지 꼼꼼히 따지고 있고, 이틀 전 심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소명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늘 출석에 앞서 입장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어느 정도 결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보통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쟁점이 많고 본안 수준으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2번이나 심리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낸다는 건데요.

    법원이 만약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정직 2개월이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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