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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법무부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입력 2020-12-31 17:07 | 수정 2020-12-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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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용자가 밀집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작업과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변호인까지 포함한 일반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대신 스마트폰 접견이나 전화사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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