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로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로 해경 간부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930MBC뉴스
홍신영
'세월호 참사' 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세월호 참사' 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20-0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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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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