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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2020-02-20 09:50 | 수정 2020-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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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고유정은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8개월 동안 12차례나 공판이 열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붓아들 사건은 뒤늦게 수사가 시작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와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고유정은 수면제가 검출된 시험방법을 믿을 수 없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검찰의 꿰어맞추기 식 소설일 뿐 압도적인 증명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느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역대 범죄자 중에는 2천 3년 환전상 부부 등 3명을 살해한 이 모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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