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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50대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5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2-24 09:49 | 수정 2020-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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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코로나 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4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5명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속초의 한 병원에 코로나 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전파 범위와 병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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