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코로나 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4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5명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속초의 한 병원에 코로나 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전파 범위와 병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30MBC뉴스
이재욱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50대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5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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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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