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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연령 상향"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연령 상향"
입력 2020-04-23 09:43 | 수정 2020-04-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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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광고, 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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