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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민생법안 처리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민생법안 처리
입력 2020-05-20 09:41 | 수정 2020-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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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우선,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기관, 기업 등과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 상태에 놓이면 월급 60%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도 처리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고공 농성으로 여야가 극적인 합의안을 마련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거사위 활동 재개가 핵심으로, 막판 쟁점이었던 배상과 보상 의무 규정 조항은 여야 합의로 삭제됐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 후속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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