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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전자출입명부제 실시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전자출입명부제 실시
입력 2020-06-01 09:40 | 수정 2020-06-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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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개에 대해 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확한 출입자명단 확보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도 실시됩니다.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내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지켜야하고,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을, 위반의 경중을 상황에 맞게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는데, 고위험시설이 아닌 음식점과 종교시설, 영화관, 병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범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관련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모두 자동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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