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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확진된 서울 중부등기소 '폐쇄'…법원 '비상'

직원 확진된 서울 중부등기소 '폐쇄'…법원 '비상'
입력 2020-06-15 09:40 | 수정 2020-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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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등기소가 오늘 하루 폐쇄됩니다.

    운전기사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 성남의 버스회사에서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 1명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중부등기소는 일시 폐쇄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합니다.

    또 지난 8일부터 중부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직원과 접촉했던 다른 법원 직원들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의 법원청사 예식장도 방문했다며 당시 예식장에 갔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른 경기 성남시의 버스 회사 직원 274명은 어젯밤 늦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성남 6번과 350번, 357번의 버스 운행도 오늘 아침부터 재개됐습니다.

    앞서 이 회사의 50대 운전기사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였습니다.

    리치웨이 확진자가 성남 분당의 방문판매업체 NBS 파트너스의 판매원과 접촉했고, 이 판매원이 지난 6일 성남 하나님의교회에서 50대 버스기사 A씨와 함께 예배를 본 겁니다.

    이어 해당 기사와 휴게실과 식당 등에서 접촉한 또다른 동료 기사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회사에서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대면할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썼어도 대면할 수 있으니까"

    방역당국은 버스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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