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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치열한 공방 예고

'이재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치열한 공방 예고
입력 2020-06-26 09:44 | 수정 2020-06-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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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수사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선 검찰과 삼성 측의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추첨으로 뽑힌 법조계와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먼저 양창수 위원장이 앞서 밝혔던 직무 수행 회피를 받아들일지 의결합니다.

    만약 참석 위원 과반수가 양 위원장의 회피에 찬성하면, 곧바로 직무대행을 뽑은 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검토를 마치면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검찰에서는 1년 7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이복현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질의응답과 심의위원들 사이의 토론이 진행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라 수심위의 최종 입장을 의결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 수준일 뿐이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의 사례에선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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