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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종료 두 달 전 통보해야…차 개소세 3.5%

임대 계약 종료 두 달 전 통보해야…차 개소세 3.5%
입력 2020-06-30 09:44 | 수정 2020-06-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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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승용차 살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지금은 1.5%인데 내일부터는 3.5%로 올라갑니다

    또, 집 주인이 임대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통보를 두 달 전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들, 이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내일(7/1)부터 승용차를 살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3.5%로 인상됩니다.

    원래 5%인 개별소비세 세율은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는 1.5%로 인하됐습니다.

    세율은 인상되지만 1백만원 감면 한도는 폐지돼, 고가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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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10일부터는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 전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돼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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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적용됩니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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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오는 12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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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제조사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하고,

    화환 판매업자도 생화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여부를 표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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