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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검사장 회의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검사장 회의
입력 2020-07-03 09:40 | 수정 2020-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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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장관이 어제 15년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헌정사상 두번째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중단시키고 수사 지휘에서도 사실상 손을 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일단 오늘로 예정됐던 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대신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윤 총장 앞으로 보낸 3쪽 짜리 '수사 지휘' 공문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 부장단과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강행했던 게 추 장관의 '결단'을 부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입니다.

    대검은 어젯밤 늦게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 지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거나 '지휘 수용' 쪽으로 모일 경우, 윤 총장의 거취에까지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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