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이후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기 위한 전세대출은 오늘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930MBC뉴스
강나림
오늘부터 전세 대출,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즉시 갚아야
오늘부터 전세 대출,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즉시 갚아야
입력
2020-07-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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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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