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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부과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부과
입력 2020-07-20 09:48 | 수정 2020-07-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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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산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예외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던 분양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함께 가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졌다면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있던 건데,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발의돼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하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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