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산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예외를 적용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던 분양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함께 가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졌다면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있던 건데,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발의돼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하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930MBC뉴스
박선하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부과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부과
입력
2020-07-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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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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