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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에 고체연료"…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사체에 고체연료"…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입력 2020-07-29 09:38 | 수정 2020-07-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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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돼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또 한 번 개정됐습니다.

    이번엔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아니라 고체연료도 무제한 개발할 수 있게,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인도까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주입 시간도 필요없고, 연료탱크 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일본 다 만드는 고체연료 로켓을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연구 개발조차 못하게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청와대가 백악관과 협의 끝에 개정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먼저 국내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은 물론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의 폭이 넓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 저궤도에 군사용 정찰위성을 띄울 수 있는 발사체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대북 정찰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기대를 보이며 지난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 끝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확대됐고, 탄두 중량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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