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930MBC뉴스
기자이미지 이준희

'임대차 3법' 오늘 본회의…"이르면 다음 주 시행"

'임대차 3법' 오늘 본회의…"이르면 다음 주 시행"
입력 2020-07-30 09:37 | 수정 2020-07-30 09:44
재생목록
    ◀ 앵커 ▶

    국회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가운데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월세 기간은 4년으로 길어지고 전·월세도 한번에 5%밖에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이준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어제(29) 통과된 임대차 법안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에게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오래 전세를 산 세입자에게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전세라면 배상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면 2천5백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에 따라 5% 미만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기존 계약, 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시장 혼란이 극심한 만큼, 어제(29) 통과된 이 두 법안은 가급적 오늘(30) 본회의에서 처리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제(28)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일부는 곧바로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높이는 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는데, 7·10 대책 이전에 계약했거나, 이후 계약이라도 법 시행 전 잔금을 다 치르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6%로 오른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역시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