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930MBC뉴스
배주환
'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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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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