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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래방·PC방 문 닫고…대면 예배도 금지

수도권 노래방·PC방 문 닫고…대면 예배도 금지
입력 2020-08-19 09:33 | 수정 2020-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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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오늘 0시 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 영업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은 모일 수 없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긴급 방역 조치를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꺾이지 않는 확산세, 정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전례없는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학생 수 3백 명 이상의 대형학원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임이나 운영 중단 권고 수준의 조치를 '강제조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당장 이번 주말 결혼 예정인 사람도 50인 이상 결혼식을 준비했다면 취소해야 되는냐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이상 없습니다."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조치도 강력합니다.

    수도권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돼 교인들끼리 얼굴을 맞대는 모든 경우의 현장예배, 소모임, 기도회 등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 적용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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