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30MBC뉴스
임현주
임현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
입력
2020-09-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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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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