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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
입력 2020-09-15 09:40 | 수정 2020-09-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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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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