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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돌입…"개천절·한글날 집회 불허"

'추석 특별방역' 돌입…"개천절·한글날 집회 불허"
입력 2020-09-28 09:38 | 수정 2020-09-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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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코로나 19 재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가오는 개천절엔 일부 단체가 도심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각종 행사는 전면 금지돼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열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그대로 이어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다른 시설들은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의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체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이 민간 시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국공립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은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 광복절 집회로 누적 1천 8백 명이 확진됐다"며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집결 자체를 막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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