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약 두달간 전국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실내 공연장과 뷔페 식당이 문을 열고 스포츠 경기장에도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수도권에선 일부 2단계 수칙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김윤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는 건 약 두달만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근 수도권 환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 10종, 즉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운영이 재개됩니다.
물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의 경우는 면적당 이용 가능 인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방문판매 홍보관은 지금처럼 운영 금지가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도 입장할 수 있지만 관중 수는 기존 1단계보다 더 줄여 30%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운영되고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의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학원과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같은 16종 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교회도 대면 예배는 가능하지만 예배실 좌석의 30%만 입장이 허용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 같은 일률적인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겠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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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거리두기 '1단계로'…클럽 문 열고 관중 허용
거리두기 '1단계로'…클럽 문 열고 관중 허용
입력
2020-10-12 09:34
|
수정 2020-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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