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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尹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대검 수용

'라임·尹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대검 수용
입력 2020-10-20 09:33 | 수정 2020-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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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두번째인데요.

    윤석열 검창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았기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장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촉발된 '검사 비위' 등 의혹, 다른 하나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이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들입니다.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단 의혹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도 규명 대상입니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모씨 등 관련 사건들에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습니다.

    김건희씨의 회사가 각종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등에도 관여됐다는 혐의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진행 결과,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면서 라임 관련해서는 펀드 사기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동안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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