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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9억 원 미만은 '천천히'

공시가 시세 90%까지…9억 원 미만은 '천천히'
입력 2020-10-28 09:32 | 수정 2020-10-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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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죠.

    그동안 시세의 50~70%밖에 반영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15년 안에 공시가를 집값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중저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전용 115㎡, 45평형이 20억 5천만 원에 팔린 서울 아현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2억 5천만 원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53%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와도 동떨어지고 주택 유형별로도 격차가 크다 보니,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를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돼, 앞서 본 아현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447만 원에서 1천3백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5억 원 넘는 집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올리지만,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올리고, 단독주택 역시 15억 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5년까지 올리는 식입니다.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는 만큼, 중저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일(29일) 발표합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 유력한데, 이 경우 대상은, 현 시세 13억 원 이하 아파트나 17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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