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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0-11-13 09:35 | 수정 2020-1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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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버스나 지하철,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탈의실에서도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꼭 써야 하는지 박진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하고, 아예 마스크를 벗어놓고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까지 내리거나 공원에선 거리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음식점과 카페, 대중교통뿐 아니라 유흥시설과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미장원, 종교시설, 헬스장 등 23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음식점에선 먹을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에서는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실외활동을 할때 2미터 유지가 안될 경우 그리고 500명 이상의 집회 시위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지만 흡연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먼저 계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 청소년이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업주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자]
    "(탈의실에서 손님들이) 화장할 때는 (마스크크를) 벗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쓰고 화장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 공문이 온다거나 준수 사항을 보내주는 것도 없고…."

    그러나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방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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