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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1.5단계 격상…"진정 안 되면 2단계"

수도권 등 1.5단계 격상…"진정 안 되면 2단계"
입력 2020-11-18 09:33 | 수정 2020-1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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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2주 안에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한달만에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과 경기는 내일 0시부터 수능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주간, 확산세가 덜한 인천은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격상 기준을 넘어선 강원도의 경우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인 원주시 외에, 철원군이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자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1.5단계를 시행하고 추가 상향 여부는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천안·아산과 순천 등에 이어 최근 대학병원과 학교, 교회 등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내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주 안에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이 다가올 것이라며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방역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의 입장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고, 현재 50%인 스포츠 경기 관중 수도 30%로 줄어듭니다.

    등교 수업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되고, 종교 활동에서는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뒤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거나,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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