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930MBC뉴스
기자이미지 정진욱

올해 종부세 급증…10명 중 8명은 수도권

올해 종부세 급증…10명 중 8명은 수도권
입력 2020-11-26 09:37 | 수정 2020-11-26 09:49
재생목록
    ◀ 앵커 ▶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상승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과 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전체 세액은 작년보다 40% 넘게 늘어난 1조 8천여억원.

    대상자도 66만 7천명으로 급증해 14만 7천명이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10명 중 8명은 수도권 거주자로 서울이 39만 3천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가 14만 7쳔명이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과세 표준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90%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 대상이 전체 국민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것처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시가격 16억5천만원 아파트를 올해 취득한 30대는 종부세로 271만원을 내야 하지만, 같은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0대의 종부세는 81만원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까지 높아지는 등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지만, 1주택자 중 장기 보유 요건을 갖춘 고령자는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날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