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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징계위 개최" 논란 속 강행…쟁점은?

"다음 주 징계위 개최" 논란 속 강행…쟁점은?
입력 2020-11-27 09:37 | 수정 2020-1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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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고했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차례차례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음주 수요일에 열겠다며 윤 총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헀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일 쟁점은 무엇인지 윤수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나 변호인이 나와 혐의를 소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혐의들을 하나하나 따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논란인 법관 사찰 혐의에 대해선, 과연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이 정상적 직무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서기호/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역할은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이지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정보란 건 수집할 것도 없고 수집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범삼성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만난 혐의에 대해선 법무부는 징계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와 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전례도 있어,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윤 총장 해명대로라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희준/변호사]
    "(만난 사람이) 뭐 넓은 의미의 사건 관련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징계 사유로까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지난달 국정감사 발언이, 정계 진출을 암시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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