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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 징역 8개월·집유 2년

"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 징역 8개월·집유 2년
입력 2020-12-01 09:36 | 수정 2020-12-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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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두환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의 결론은 유죄,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 겁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핵심 쟁점이었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회고록에서 이를 부인한 전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전두환)이 피해자(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을 유예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 온 광주 시민들은 유죄가 인정된 점은 일단 다행스럽지만 죗값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구성주/5.18 구속부상자회 수석부회장]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잘못과 용서를 빌었으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전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번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도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없이 광주를 떠난 전 씨에게 시민들은 또 한 번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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