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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결론 못 내…오늘 '감찰위원회' 소집

'직무배제' 결론 못 내…오늘 '감찰위원회' 소집
입력 2020-12-01 09:38 | 수정 2020-1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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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어제 첫 심리를 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킬지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윤 총장측과 법무부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측 대리인들은 법정에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따라,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공익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대기발령된 당연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 개인에겐 손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 나올지도 불투명해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감찰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가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인데,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사안이어서, 징계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측은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징계 서류 복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 혐의는 징계청구서로 이미 전달됐고, 통상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 외의 다른 서류들은 복사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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