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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곧 시작…치열한 공방 예상

'윤석열 징계위' 곧 시작…치열한 공방 예상
입력 2020-12-10 09:32 | 수정 2020-1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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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징계위원회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6가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윤석열 총장은 결국 불참하기로 했죠?

    ◀ 기자 ▶

    네, 1시간쯤 뒤죠.

    오전 10시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가 시작됩니다.

    윤 총장은 결국 징계위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런 항의를 표시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16일 만에 열리는 건데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6가지 혐의가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에는 이용구 법무차관과 검사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등 6명의 징계위원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징계법상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심의에 나설 수 없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다, 검사 위원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증인 채택을 두고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징계위가 오늘 한 번의 회의만으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징계위가 정직과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걸로 보여, 징계 결과에 따라 장기간의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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