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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잠시 뒤 속개…이 시각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잠시 뒤 속개…이 시각 법무부
입력 2020-12-15 09:36 | 수정 2020-12-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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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징계위인데, 오늘은 최종 징계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 반쯤 이곳 법무부에서 속개됩니다.

    오늘 아침,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도 징계위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진행된 1차 심의에선 징계 '절차'를 놓고 양측의 논의가 주로 이어졌다면, 오늘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모두 6가지 혐의가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돼있습니다.

    징계위는 우선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진술과 위원회 토론을 거쳐,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두 번째 심의인 만큼, 되도록 오늘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변수는 증인심문 절차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이들에 대한 심문이 길어질 경우 심의 기일이 또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증인 일부는 징계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를 앞두고도 징계위 절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국장 등 2명이 징계위에서 빠졌으니 이 공석을 예비위원들로 채워 넣어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의견서를 낸건데요.

    이에 대해 징계위는 "장관과 심 국장 모두 이번 심의에서만 빠졌을 뿐 징계위원 자격은 유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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