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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초강수'…스키장·해맞이 명소 봉쇄

연말연시 '초강수'…스키장·해맞이 명소 봉쇄
입력 2020-12-23 09:32 | 수정 2020-1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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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강도 방역강화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내일인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스키장과 유명 해돋이 명소, 국·공립 공원도 문을 닫습니다.

    위반하면 이용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매년 새해 첫날,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흔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일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돼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등 전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도 통제됩니다.

    국·공립공원 역시 모두 폐쇄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179곳의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예약은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식당에선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들도 사적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파티 장소로 이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휴게실 이용도 모두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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